“노동법 개정안 철회 요청/OECD 공식입장 아니다”
수정 1997-01-01 00:00
입력 1997-01-01 00:00
외무부는 3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측에 신 노동법안의 철회를 요청했다는 외신보도와 관련,『이는 OECD의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OECD의 자문기구인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가 우리나라의 신 노동법안 철회를 요청하는 취지의 서한을 27일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보내온 것은 사실이며 팩스사본이 접수됐다』면서 『그러나 TUAC는 OECD의 공식기관이 아니고 회원국의 주요 노조가 참여해 노동자측의 견해를 대변하는 OECD의 협조단체인 만큼 OECD의 공식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이도운 기자>
1997-01-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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