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잠수함 첫 신고한 택시기사/포상금 9,45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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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30 00:00
입력 1996-12-30 00:00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

지난 9월 18일 강릉해안에 침투한 북한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공을 세운 주민과 경찰관 등에 대한 포상금이 확정됐다.



29일 법무부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잠수함을 처음 발견해 신고한 택시기사 이진규씨에게 가장 많은 9천4백50만원이 지급되고,이광수를 신고한 홍사덕·정순자씨 부부는 7천만원을 받는다.

인제군에서 최후로 사살된 공작조 2명의 활동수첩으로 신고가 입증된 인제 신남중 교사 조백송씨는 2천만원을, 이광수를 검거한 최우영 경장과 전호구 경사는 각각 1천5백만원씩 받는다.잠수함 함장 정용구의 민가물품 약탈을 신고한 이규택씨는 1천만원,강동면 언별리 단경골에서 공비3명을 신고한 안상규씨는 7백만원을 받는다.
1996-12-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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