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도소주 50% 구입」 주세법은 위헌”/헌재 결정
수정 1996-12-27 00:00
입력 1996-12-27 00:00
서울·경기·강원도를 뺀 나머지 지역에서는 자도에서 생산하는 희석식 소주의 50% 이상을 구입토록 규정한 주세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관련기사 10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김용준·주심 신창언)는 26일 대전고법이 낸 주세법 제38조의 7항 등의 위헌제청에 대해 『주류판매업자가 판매할 소주의 종류와 양을 스스로 선택,결정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15조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구성하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6대 3의 다수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76년 도입된 「자도소주 구입제도」는 20년만에 폐지되게 됐으며 기존 소주시장의 붕괴 등 주류업계의 판도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세계적으로 주류의 소비는 국민건강 보호 측면에서 다양하게 규제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구입 명령제도는 국민보건과도 무관하고 입법의 목적인 물류비용의 증가,주세보전,지역경제 육성과도 무관하다』고밝혔다.
소수의견을 낸 조승형 재판관 등 3명은 『구입명령제도가 비록 주류판매업자와 소주제조업자의 직업의 자유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입법 형성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입법자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입법 형성권의 범위내에서 채택한 것인 만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전고법은 충북 천안시 주류도매업체인 (주)천안상사가 주세법 제38조의 7항 위반으로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소송을 제기하자 지난 7월16일 주세법 관련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을 냈었다.<강동형 기자>
1996-12-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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