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200해리 수역법 전인대 상정
수정 1996-12-26 00:00
입력 1996-12-26 00:00
이붕 총리는 24일 개막된 제8회 전인대 상무위원회 23차 회의에서 이 법안을 심의해달라고 정식으로 상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외교부의 이조성 부부장은 중국은 유엔이 발표한 해양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이 법안을 작성했다고 설명하고 이 법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영해 기선에서 200해리로 확대 ▲대륙붕도 200해리 해상까지 확대 ▲인접국들과 배타적 경제해역이 중복될 경우 국제법에 의한 협상 해결 ▲이 해역에서의 해양자원 조사,개발,보호,관리권한 ▲이 해역 무단침범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6-12-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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