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상고 포기/「12·12­5·18」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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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24 00:00
입력 1996-12-24 00:00
◎검찰선 관련 12명 상고

12·12 및 5·18사건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23일 상고를 포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전·노씨 피고인을 포함해 이 사건 관련 피고인 12명에 대해 상고,전·노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관련기사 4면〉

검찰은 12·12 및 5·18사건과 관련,최세창·장세동·신윤희·박종규 피고인 등 4명을 제외한 12명의 피고인과 전·노씨 비자금사건 관련 피고인 11명 가운데 변칙 실명 전환 부분에 무죄를 선고받은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 피고인과 전 (주)대우 회장 이경훈 피고인,금진호 피고인 등 3명에 대해서만 상고했다.

피고인 가운데는 12·12 및 5·18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박준병 피고인과 전·노 피고인을 제외한 13명이 상고했다.노피고인 비자금사건과 관련해서는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피고인 등 4명이,전피고인 비자금사건과 관련해서는 안현태 피고인만이 상고했다.



이에 따라 노피고인 비자금사건에 관련된 진로그룹 회장 장진호 피고인에 대해서는 항소심 형량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전피고인 비자금사건에 연루된 안무혁·성용욱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씩이 최종 확정됐다.

한편 전피고인은 이날 하오 「상고포기에 즈음하여」라는 발표문을 통해 『지난 과거사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본인의 상고포기로 이제는 과거사 문제를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 온 국민이 국가발전을 위해 매진해 달라』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6-1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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