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두고온 처자와 교신/실향 70대 부인신고로 입건(조약돌)
수정 1996-12-20 00:00
입력 1996-12-20 00:00
서울 북부경찰서는 19일 이모씨(76·서울 강북구 수유3동)가 지난 91년 미국에 사는 친구로부터 6·25때 북한에 두고온 처가 재혼을 하지 않고 자식들을 돌보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당국의 허가없이 편지와 생활비를 보낸 사실을 밝혀내고 남북교류 협력법 위반혐의로 입건,조사중이다.
이씨는 북한의 가족들과 편지교류를 하려면 1년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채 지난 6년간 30차례에 걸쳐 편지를 불법으로 주고 받았으며 생활비조로 미화 1천6백달러와 약까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부인(66)에게 이같은 사실을 들키고도 4년여간 북한의 가족들과 접촉을 취해오다 끝내 부인이 중간에서 송금역할을 한 자신의 친구를 간첩혐의로 고발하는 바람에 적발됐다.<강충식 기자>
1996-12-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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