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천억대 어음사기/은행 전 대리 가담
수정 1996-12-18 00:00
입력 1996-12-18 00:00
부산경찰청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덕이파」행동대원 김모씨(38·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가 K은행 부산 중앙동지점 대리로 근무했던 사실을 밝혀내고 이 부분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1996-12-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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