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비오사이드」/소주첨가물서 제외/재경원 방침 확정
수정 1996-12-17 00:00
입력 1996-12-17 00:00
재정경제원 이근경 재산소비세심의관은 16일 『지난 14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정부에서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스테비오사이드를 소주 첨가물에서 제외시키기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스테비오사이드의 사용이 금지되는 시점은 앞으로 2∼3개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오승호 기자>
1996-12-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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