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촉진지구」 신중하게(사설)
수정 1996-12-17 00:00
입력 1996-12-17 00:00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 등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중 상수원이나 문화재보호지역 등 반드시 보전해야 할 지역을 공장설립금지지역(네거티브 리스트)으로 정하고 이에 속하지 않는 지역을 시장과 군수가 산업촉진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소규모기업의 입지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이 전국토의 15%인 1만5천㎢에 이르고 현공장용지 가운데 40%가 개별입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제도의 효과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하다.더구나 산업촉진지구의 토지이용절차까지 대폭 간소화하면 공장을 짓기가 너무 까다롭다는 불평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산업촉진지구제도의 방향은 원칙적으로 옳다.그러나 공장이 무분별하게 들어섬으로써 생기는 대기와 수질오염 등의 환경문제,부동산투기,지역의 자연 및 경제사회적 특성과 어울리는 산업의 유치와 공장배치 등 걱정되는 문제도 한둘이 아니다.
잘못하면 전국이 공해를 내뿜는 작은 공단으로 뒤덮이고 투기가 춤을 출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차기 선거를 의식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억제하기보다 공장유치에 훨씬 더 신경을 쓸 것이다.
이런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치밀한 사전대비책이 있어야 한다.어차피 환경과 개발은 서로 상충되게 마련이고,이를 완벽하게 조화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농림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제도를 만들어내기 바란다.
1996-12-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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