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무기로 감형/12·12 5·18 항소심
수정 1996-12-17 00:00
입력 1996-12-17 00:00
□선고형량
·징역 8년황영시·허화평·이학봉
·징역 7년정호용·이희성·주영복
·징역 6년허삼수·유학성
·징역 5년최세창
·징역 3년6월차규헌·장세동·신윤희·박종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17년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16일 12·12 및 5·18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비자금 사건과 병합된 전·노피고인에 대해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죄,뇌물수수죄 등을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
1심에서 전피고인은 사형,노피고인은 징역 22년6월을 선고받았었다.
전·노피고인이 기업체로부터 뇌물로 받은 2천2백5억원과 2천6백28억원은 추징금으로 부과했다.추징금은 1심보다 54억5천만원과 2백10억원이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피고인에 대해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하고 5·17내란을 통해 정권을 탈취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불법으로 조성한 막대한 자금으로 정치를 타락시켰다』면서 『그러나 87년 6·29선언을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천한데다,자고로 항장은 불살이라 하였으므로 형량을 낮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5·18 내란은 6·29 선언으로 국민들의 저항에 굴복하여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따라서 공소시효는 87년 6월29일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피고인에 대해서도 『전피고인을 추수(뒤쫓아 따른다는 뜻)하여 영화를 누렸지만 수창(우두머리가 되어 주창한다는 뜻)한 자와 추수한 자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황영시·허화평·이학봉 피고인에게는 반란중요임무종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8년,정호용·이희성 피고인 징역 7년,허삼수·유학성 피고인 징역 6년,최세창 피고인 징역 5년,차규헌·장세동·신윤희·박종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6월 등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하지만 주영복 피고인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준병 피고인에게는 『12·12 사태 당시 20사단 병력을 동원하라는 전피고인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또다시 무죄를 선고했다.<황진선 기자>
1996-12-1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