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미군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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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14 00:00
입력 1996-12-14 00:00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판사)는 13일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주한미군 군속 헨리 매킨리 피고인(36)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징역 5년을 선고했다.
1996-12-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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