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미군 징역 5년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12/14/19961214021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12-14 00:00 입력 1996-12-14 00:00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판사)는 13일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주한미군 군속 헨리 매킨리 피고인(36)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징역 5년을 선고했다. 1996-12-1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