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간첩 「깐수」 징역 15년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12/13/19961213023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12-13 00:00 입력 1996-12-13 00:00 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12일 무하마드 깐수로 위장,12년간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은 남파간첩 정수일 피고인(62)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징역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6-12-1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