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지 「선데이서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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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12 00:00
입력 1996-12-12 00:00
◎검찰 “서울신문서 복간” 허위선전… 명예훼손

서울지검은 11일 서울신문사가 지난 91년 발행을 중단한 주간지 「선데이서울」이 마치 속간된 것처럼 펴낸 주간지 「선데이서울」의 대표 손병만씨와 발행인 조매월씨를 서울신문사의 고발에 따라 명예훼손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수사키로 했다.



손씨 등은 지난 8일 서울신문사가 68년 9월부터 91년 12월까지 발행한 선데이서울과 서체마저 똑같은 제호로 주간지를 발행하면서 권두언을 통해 서울신문사가 이 주간지를 복간한 것처럼 선전하고 저속한 내용의 기사를 실어 서울신문사의 공익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신문사는 독자와 광고주,시민단체 등으로 부터 서울신문사가 복간한 주간지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보고 이 주간지의 배포 및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취하기로 했다.
1996-12-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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