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교란 동·식물 서식지 이동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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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12 00:00
입력 1996-12-12 00:00
◎새해 보호지역 지정… 외국 동물 무단 방생 단속

환경부는 10일 하천이나 호수 등 자연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큰 동물이나 식물을 함부로 풀어주거나 옮겨심는 행위를 규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새해 상반기안에 해당 동·식물의 명단을 고시하고 특별히 생태계보호가 필요한 지역도 지정,이들 지역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의 반출은 물론 다른 생태계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반입도 금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등에서 해오던 방생도 지역과 동물의 종류를 제한받게 된다.

특히 개구리·도마뱀·거북이 등 외국에서 애완용으로 들여온 동물들을 하천이나 호수에 멋대로 풀어주는 행위가 규제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설악산·지리산·한라산 등 특유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에서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해 산채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선우영준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는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행위에 대한 규제가 선언적 조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새해부터 구체적인 규제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6-12-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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