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개발사업 내년 300억원 지원/중기청
수정 1996-12-12 00:00
입력 1996-12-12 00:00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3백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97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지원계획」을 11일자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기술혁신개발자금은 무담보·무보증·무이자형식의 중기청 출연금이며 지원금액은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전략기술은 과제당 최고 1억5천만원,일반기술은 1억원이다.정부가 매년 예산에서 일정액의 기술개발자금을 확보,민간기업에 직접 기술개발자금을 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술개발에 성공할 경우 중기청 출연금의 30%만 1년 거치,5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공장등록증을 가진 미상장 중소제조업체 300여개지만 소프트웨어 정보처리업체 및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등은 미등록공장이라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사업계획서는 11일부터 국립기술품질원,전국 11개 지방중소기업청 및 사무소,요업기술원에 접수하면 된다.<박희준 기자>
1996-1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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