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교육공무원법·환경범처벌법/국회통과 법안동의안 요지
수정 1996-12-12 00:00
입력 1996-12-12 00:00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11개 법안과 2개 동의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정안◁
▲국제회의산업육성법=문화체육부장관은 특정지역을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 지원.국제회의 시설에 대해서는 하수도법 등 관련법 허가·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도가 조례로 공기질유지기준 규정 가능.지하시설 설치 때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설치와 개선·대체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모든 사업자에 대해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의 채무보증 규모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축소.부당한 공동행위자도 자진 신고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을 감경 또는 면제.
▲교육공무원법개정안=고교이하 각급학교에 기간제 교원제도를 도입함.대학의 교육공무원이 공무원에 임용되면 휴직할 수 있도록 함.지방자치단체에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함.공립대학의 장과 교수·부교수·조교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함.
▲독학학위취득법개정안=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업무 위임기관에서 전문대학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제외함.
▲학교급식법개정안=학교외의 장소에 학교급식을 위한 공동조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위탁급식을 실시함.급식학교,공동조리장 및 위탁급식업체에 일정자격의 전담직원을 둠.
▲대한민국예술원법개정안=회원정수 75인을 100인으로 증원함.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단기간에 유해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화학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함.유해물품목등록제를 수입신고제로 전환함.유해물취급사업자관리기준을 설정함.유해물사고 우려 지역의 유해물취급사업자는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주민에게 알리도록 함.
▲환경개선특별회계법개정안=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수입금및 예수금과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을 세입재원에 추가함.
▲환경범죄처벌특별조치법개정안=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등을 오염시키고 어패류를 집단 폐사시킨 자는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고용보험법개정안=60세 이전에 고용된 자도 65세가 되면 고용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함.고용조정에 따른 이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고용보험 지원을 받도록 함.이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토대로 실업급여를 산정함.
▷동의안◁
▲1969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개정하는 1992년 의정서가입동의안=유류오염손해배상적용범위를 체약국 영해에서 배타적경제수역까지 확대함.선박소유자 책임한도액을 5천t이하 선박은 3백만SDR(특별인출권)로 하고,5천t초과 선박은 3백만SDR에 매t당 420SDR를 더하되 총액이 5천9백70만SDR를 넘지 못하도록 함.
▲1971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을 개정하는 의정서가입동의안=국제기금에서 지급받는 배상 및 보상금 한도를 1억3천5백만SDR로 상향조정함.국제기금 집행위원회를 폐지함.
1996-12-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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