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처리 오늘 재시도/여야 한밤까지 「제도개선」합의 못봐
수정 1996-12-12 00:00
입력 1996-12-12 00:00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71조여원에 이르는 새해 예산안과 추곡수매동의안 등을 처리하려 했으나 선거사범 연좌제 적용범위 및 추곡수매가 인상폭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무산됨에 따라 12일 재처리를 시도키로 했다.
국회는 이날 밤늦게까지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예결특위의 계수조정 마무리와 함께 제도개선문제와 관련한 여야간 이견조정을 위한 총무회담을 계속했으나 합의점을 찾는데는 실패했다.
여야는 이날 제도개선협상에서 통합선거법의 연좌제 폐지와 관련,신한국당측이 지난 4·11총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기존 법대로 연좌제를 적용토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자고 제의했으나 자민련측의 반발에 부딪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관련기사 4면>
그러나 검찰총장의 퇴임후 2년간 공직취임 및 정당당적 제한,경찰청장의 퇴임후 2년간 당적제한 규정에 대해 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적용대상에 넣지 않도록 유보조항을 포함시키자는 신한국당 방안을 놓고 대립했으나 신한국당이 철회함으로써 절충됐다.
여야는 또 추곡수매안을 둘러싸고 신한국당은 정부안대로 추곡가 3% 인상을 고수한 반면 야당측은 4.5% 인상을 주장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국회는 이에 앞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11개 법 제·개정안과 「1971년 유류오염 손해보상을위한 국제기금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을 개정하는 1992년 의정가입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우선 처리했다.〈국회통과 법안요지 5면/박대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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