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료 챙기고 땅투기/김용욱 평창군수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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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11 00:00
입력 1996-12-11 00:00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10일 정부의 농지 장기임대차 사업을 악용,거액의 임대료를 챙긴 뒤 땅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욱 평창군수(60)에게 사기죄 등을 적용,징역 2년을 구형했다.<영월=조한종 기자>
1996-12-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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