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표지판/기호·문자 함께 표기/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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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05 00:00
입력 1996-12-05 00:00
◎혼돈하기 쉬운 14개 대상

기호로만 표시되던 교통안전표지에 앞으로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기호와 문자가 함께 담겨진다.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교통안전표지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행쇄위가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진입금지」「안전지대」 등 현재 쓰여지고 있는 교통안전표지의 상당수가 비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운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보호」「횡단보도」「보행자전용도로」 표지는 다른 표지와 비슷해 어린이와 노인은 물론 운전자까지 혼동할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

또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교통안전표지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정도로 해독이 어려운 것은 교통사고예방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판단이다.

행쇄위가 이번에 바꾼 교통안전표지는 「우선도로」 등 주의표지가 1개,「진입금지」 「주정차금지」 「주차금지」 「위험물적재차량통행금지」등 규제표지가 4개,「안전지대」 「보행자전용도로」 「횡단보도」 「어린이보호」 「자전거횡단도로」 등 지시표지가 5개,「구간시작」「구간내」 「구간끝」 「해제」 등 보조표지가 4개 등 모두 14개다.

행쇄위는 우선 내년 상반기에 어린이보호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새로운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점진적으로 모두 교체토록 할 방침이다.<서동철 기자>
1996-12-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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