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직권 보석 확대/전국 법원장회의/불구속재판 관행 확립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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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05 00:00
입력 1996-12-05 00:00
대법원은 4일 대회의실에서 윤관 대법원장과 대법관,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인신구속제도 운용방안」에 대해 논의,피고인이 보석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허용하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윤대법원장은 훈시를 통해 『내년부터 체포영장제,구속영장의 실질 심사제,기소 전 보석제 등이 도입됨으로써 인신구속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오게 됐다』면서 『사법부가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라는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인신구속제도가 빠른 시일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새 운영 방안에 따르면 불구속 재판의 관행을 확립하고 피고인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건의 경중 등에 관계없이 피고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 보석을 활성화하고,유·무죄가 애매하거나 피고인이 부인하는 사건도 보석을 적극 허용하도록 했다.

구속 재판 여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등 법률이 정한 엄격한 기준에 따르고 구속적부심 불허 명령이 부당하다고판단되면 기소 전 보석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 불구속 피고인도 실형을 선고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과감하게 법정구속시키기로 했다.2∼6개월의 단기형도 적극 활용하고 성인범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새로 도입된 사회봉사 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했다.<강동형 기자>
1996-1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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