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고용조정제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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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2-04 00:00
입력 1996-12-04 00:00
◎재경원/노동법개정안에 비슷한 취지 포함

정부는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흡수·합병되는 부실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 왔던 금융기관 고용조정제를 백지화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재정경제원은 3일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에서 도입하려 했던 금융기관 고용조정제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법률안에서 고용조정제와 관련된 조문은 삭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실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합병될 때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고용조정제를 도입할 방침이었다.<오승호 기자>
1996-1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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