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폭행 술값 받으면 “강도”/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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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30 00:00
입력 1996-11-30 00:00
◎단란주점업주 등 1년6월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는 29일 강도혐의로 구속 기소된 단란주점 주인 성배종 피고인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흥업소 종업원이 바가지 술값에 항의하는 손님을 폭행해 강제로 돈을 받아냈다면 강도죄에 해당한다』며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피고인 등이 강도죄의 요건인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받아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성피고인 등은 지난 3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Y단란주점에서 양주 한병과 과일 안주를 시켜먹은 손님 문모씨가 『술값 17만원은 너무 비싸다』며 그냥 나가려하자 방으로 끌고가 폭행한 뒤 강제로 돈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1996-11-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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