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계·여성우대 철폐 주민발의안/캘리포니아주 시행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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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30 00:00
입력 1996-11-30 00:00
◎연방지법 위헌판시 따라

【로스앤젤레스 연합】 지난 5일 선거에서 통과된 「소수계 및 여성우대철폐」를 위한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209의 시행이 잠정 유보됐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셀턴 헨더슨 판사는 27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민권단체들이 피트 윌슨 주지사와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민발의안 209가 여성 및 소수계에 대한 차별시정 조치를 막는 것으로 미국헌법에 명시된 동등보호보장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판시,오는 12월16일 시행중지 예비명령에 관한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시행중지 가처분명령을 내렸다.

헨더슨 판사는 또 주민발의안 209를 주법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윌슨주지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1996-11-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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