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에 건강부담금/법개정안 국회 제출
수정 1996-11-30 00:00
입력 1996-11-30 00:00
내년부터 담배 등 위해물품에 건강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 정의화의원 등 여야의원 29명은 최근 담배를 비롯한 국민건강 위해물품 제조업자 등에게 일정액의 건강부담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1일부터 담배와 국민건강을 해치는 물품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건강부담금을 거둬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술도 대통령령에서 위해 물품으로 정하면 건강부담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담배에는 갑당 2∼6원의 건강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법이 개정되는대로 시행령을 고쳐 건강부담금비율 및 구제적인 징수방법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오풍연 기자>
1996-1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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