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사전심의/법원,위헌심판 제청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11/29/19961129023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11-29 00:00 입력 1996-11-29 00:00 서울지법 형사 항소1부(재판장 한정덕 부장판사)는 28일 비디오를 사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음반과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조항이 언론과 출판의 사전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1996-11-2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