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사전심의/법원,위헌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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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29 00:00
입력 1996-11-29 00:00
서울지법 형사 항소1부(재판장 한정덕 부장판사)는 28일 비디오를 사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음반과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조항이 언론과 출판의 사전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1996-11-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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