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23종 추가 지정/아지드화 나트륨·옥시염화인 등/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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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27 00:00
입력 1996-11-27 00:00
환경부는 26일 농약원료인 아지드화나트륨,가솔린 첨가제인 옥시염화인 등 8종의 화학물질을 특정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소독제로 쓰이는 아염화나트륨 등 15종을 유독물질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정특정유독물질이 120종으로 늘어나는 등 특정유독물질을 포함한 전체유독물질은 529종으로 늘었다.



새로 지정된 23종의 화학물질은 앞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업체만 제조·보관·유통·수출입 등을 할 수 있다.

◇특정유독물질=▲디이소시안산 헥사메틸렌(합성중간체) ▲2­부틴­1,4­디올(부식방지제) ▲아지드화나트륨(농약) ▲염화시안(금속세척제·살충제) ▲염화카르보닐(농약·염료) ▲염화황(염료·농약) ▲오염화인(유기합성원료) ▲옥시염화인(가솔린 첨가제)<김인철 기자>
1996-11-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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