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당광고 강력 규제/공정위,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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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27 00:00
입력 1996-11-27 00:00
◎저축·신탁·대출상품 이자 과다교시 등 대상

내년부터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들이 저축이나 신탁 및 대출상품과 관련해 이자(수익률) 등을 부당하게 표시하거나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돼 강력히 규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금융기관간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 등의 금융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중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고시로 제정될 이 지침은 이자율의 경우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확정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할 수 없게 했다.대출받을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처럼 선전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높은 수익률」 등과 같은 확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도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대출자격이나 담보제공 등 일정한 제한이 있음에도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대출해 주는 것처럼표시·광고해서도 안된다.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세금우대혜택이 있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도 규제된다.<오승호 기자>
1996-1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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