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경 석방 항의 빗발/담당판사 상대 소송도(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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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23 00:00
입력 1996-11-23 00:00
○…법원이 무면허 음주운전사고로 구속된 인기 탤런트 신은경씨(23·여)를 구속 이틀만에 석방하자 21일과 22일 서울지법 당직실과 담당판사실 등에 시민들의 항의전화가 빗발.

법원직원들은 『탤런트라고 특혜를 줄 수 있느냐』라는 시민들의 항의에 일일이 해명하느라 진땀.

대전에 사는 40대 남자는 21일 하오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 사고로 구속된 적이 있는데 돈이 없어 변호인도 선임하지 못했다』며 『돈많은 연예인이라고 이렇게 빨리 풀어줘도 되느냐』며 항의.

경기 안양시에 사는 김규봉씨는 22일 담당재판장인 서울지법 형사 항소7부 정덕흥 부장판사를 상대로 5천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

김씨는 소장에서 『신씨와 같은 범법자를 유명인이란 이유로 이틀만에 석방한 것은 국민의 법의식을 해치고 법적용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로,의무와 권리를 다하는 국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김상연 기자>
1996-1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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