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제법학회 세미나… 주제발표<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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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23 00:00
입력 1996-11-23 00:00
◎“북한은 생존 국군포로 송환해야”/북한주민 대거 탈북 대비,관련법 정비를

대한적십자사(총재 강영훈)와 대한국제법학회(회장 홍성화)는 22일 하오 서울 남산동 적십자사 본사에서 국제인도법세미나를 개최했다.다음은 육군사관학교 민경길 교수와 한림대 박기갑 교수의 주제발표 요지이다.

◇미송환 국군포로의 송환(민경길 육군사관학교교수)=한국전쟁 초기 북한군측이 밝힌 우리측 포로수가 7만5천명(한국군 6만5천명,유엔군 1만명)이고,유엔군측이 집계한 실종자수는 9만9천5백명(한국군 8만8천명,유엔군 1만1천5백명)이다.북한측은 1만2천785명만 송환했다.포로의 일부는 현재 북한의 어느곳에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우리측이 미귀환 국군포로 송환을 북측에 요구할 경우 북한측은 민간인 억류자로 분류,석방한 3만7천명과 반공포로로 석방한 2만7천명 문제를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전쟁법규 미준수 등으로 포로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한국전쟁 참가전투원과 간첩이라도 억류국의 법령에 따라 형기를 종료한 경우에는 포로로서 모든 권리를 회복하게 되며 송환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특히 형기를 종료한 이후 자의에 의해 전향해 현지 국적을 취득한 경우나 원소속지로의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시법규뿐만 아니라 인권의 국제적 보호에 대한 국제법규가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미귀환 국군포로 송환문제는 전시국제법 기본원칙인 인도주의와 상호주의원칙에 의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생존자확인 및 자유의사에 따른 거주지 선택」에 중점을 두고 접근해 나가야 한다.

◇북한 탈출주민의 법적지위(박기갑 한림대교수)=북한 탈출주민은 대한민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시킨다.한국노동연구원이 펴낸 연구보고서에 다르면 면접자의 43%가 현지생활 적응에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따라서 이들의 법적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적 내지 정책적인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북한탈출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특징은 북한탈출주민의 사회적 신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또 이 법안은 탈출자가 한국사회에 적응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직업교육을 강화시키고 있다.그렇지만 이 법령 역시 대규모 탈출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따라서 있을 수도 있는 예외적 대량유입사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입법정비가 필요하다.아울러 개별 탈출주민을 대우함에 있어서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저소득층에 머물고 있는 일종의 빈민계층과의 형평성 고려가 요구된다.

북한탈출주민은 더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며 우리 입장에서 볼때는 일상생활화 될 정도이다.북한탈출주민의 법적지위 및 보호는 현행법률을 계속 정비하고 통일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1996-1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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