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50%로 인상/국회 재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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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23 00:00
입력 1996-11-23 00:00
◎과표기준 50억 초과재산에 적용

국회 재경위는 22일 세법심사소위를 열어 정부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수정,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고 과표기준 5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에 이를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재경위는 또 재벌의 변칙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상속세법에 포괄적 금지규정을 명시하고 8종류의 조세회피 사례에 대한 과세를 신설키로 합의했다.

재경위는 연말에 만료되는 「농수축협의 예탁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에 대해서는 오는 98년까지 연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박대출 기자>
1996-1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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