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전자파 발생 우려/변전소 건립 저지 못해”/부산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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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22 00:00
입력 1996-11-22 00:00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발생 등을 이유로 변전소 건립을 저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3특별부(재판장 박인호 부장판사)는 21일 한전 부산전력관리처가 부산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지난 95년 6월 12일자 해운대구청의 해운대변전소 건축허가 반려는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운대구청은 변전소를 건립할 경우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발생 우려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등의 이유로 변전소 건립허가를 반려했으나 전문연구기관의 감정 결과 유해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변전소 건립허가신청 반려조치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유해 전자파 발생 문제로 변전소 건립때마다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차제에 한전이 행정소송을 제기,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증명됨과 동시에 승소함으로써 이번 판결은 차후 변전소 건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부산=이기철 기자>
1996-1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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