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지역 아닌 지목상의 임야/전용부담금·대체조림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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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21 00:00
입력 1996-11-21 00:00
◎행정쇄신위 시행령 개정

앞으로는 개발대상토지가 지목에는 임야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산림이 아니면 산림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림비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쇄신위원회는 20일 『실질적인 토지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지목상 산림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형질을 변경하거나 전용할때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산림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림비를 토지의 실제상태를 고려해 부과키로 했다』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행쇄위는 내년 3월 이전에 「산림법시행령」을 고쳐 지목상 산림으로 되어 있더라도 「집단적으로 생육한 나무와 대나무가 10년 이상 상실되어 산림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산림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6-11-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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