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주유소 직거래/시행 1년연기 결정
수정 1996-11-21 00:00
입력 1996-11-21 00:00
통상산업부는 20일 하오 경제차관회의에 상정 예정인 「석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정유사가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도 주유소와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한 입법 예고내용을 바꿔 직거래 허용시기를 1년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박희준 기자>
1996-1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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