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인제 내년 4월 도입/시험통해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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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21 00:00
입력 1996-11-21 00:00
◎개인 1억·법인 3억 예탁해야

내년 4월부터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소비자와 보험회사간의 보험계약을 중개해주는 보험중개인제가 도입된다.또 국내인이 생명·선박·장기상해·여행자보험을 외국 보험사에도 직접 들 수 있다.

정부는 20일 금융산업발전심의회 보험분과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보험중개인은 5년 이상 보험실무에 종사한 사람이거나 일정한 연수과정(보험연수원 연수 85시간)을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을 거쳐 뽑으며 허가기간은 2년이다.

보험중개인은 초기에 영업보증금으로 최소한 개인의 경우 1억원,법인은 3억원을 예탁해야 하며 생보와 손보중개인으로 나뉘어 손보중개인제도는 97년 4월,생보중개인제도는 98년 4월에 각각 도입된다.

보험회사 및 임직원,모집인,대리점,보험계리인,손해사정인은 보험중개업무를 겸업하지 못하며 중개인간의 상호출자,점포공용,인사교류도 금지된다.

한편 현재 해외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종목은 재보험과 수출적하보험,수입적하보험,항공보험 등으로 제한돼 있다.<오승호 기자>
1996-1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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