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TV프로 성·폭력 등급표시/청소년 시청불가등 4개등급 의무화
수정 1996-11-19 00:00
입력 1996-11-19 00:00
【파리 AP 연합】 프랑스는 18일 앞으로 방영되는 모든 TV프로그램에 대해 성·폭력물에 관한 등급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언론매체에 실리는 성폭력추방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프랑스TV는 앞으로 스크린 우측하단에 정부가 권장하는 4개 등급을 표시해 부모에게 해당프로그램의 성·폭력내용의 강도를 알리게 된다.
4개 국영 TV네트워크는 자체 프로그램의 성·폭력등급을 자율적으로 매기게 되며 정부도 이에 관해 부단한 감시활동을 펴게 된다.
이에 따라 각 방송국은 성·폭력규제를 위한 자체 「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프로그램마다 다음과 같은 등급을 스크린에 표시하게 된다.
즉 ▲등급표시 무=누구나 시청가능 ▲녹색동 그라미=부모지도 아래 시청가능 ▲주황색 동그라미=12세이하 시청불가 ▲적색 사각형=16세이상 시청가능 등이다.
1996-1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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