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생회간부 자격기준 강화/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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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18 00:00
입력 1996-11-18 00:00
◎전 학기성적 최소 2.0/등록학기 5학기이상/징계받은 사실 없어야/학칙에 규정 의무화… 장학금지급도 엄격제한

내년부터 각 대학의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회 집행부의 자격기준이 크게 강화된다.또 대학마다 이를 학칙에 반드시 규정해야만 한다.

학생회 간부에 대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장학금지급도 일반학생과 같이 학점에 의해 엄격히 제한된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측이 장악한 각 대학 학생회 집행부가 일반학생들의 관심과는 동떨어진 정치적,이념적 현안에만 매달리는 악순환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건전한 대학문화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학생지도대책방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토록 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총학생회장단선거에 출마하려면 각 대학의 실정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적어도 전학기성적이 C0(대략 2.0수준)는 되어야 하고 등록학기도 5학기를 넘도록 했다.또 학교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이 세가지 자격조건은 필수적인 것으로 하나라도 빠뜨리면안된다.

이에 따라 운동권학생들의 총학생회장선거 출마가 매우 힘들어지고 현재 「한총련」이 장악하고 있는 각 대학의 학생회 집행부에도 비운동권출신이 많이 포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국 162개 4년제 대학(교육대 및 개방대포함)가운데 3분의1가량은 학생회 간부에 대한 자격기준규정을 아예 두지 않고 있다.또 규정이 있더라도 학칙이 아닌 학생회칙에 두고 있거나 학칙에 정했더라도 자격기준이 너무 낮아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한 대학도 적지 않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학칙에 반드시 근거규정을 명기하고 자격기준도 상향 조정토록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한종태 기자>
1996-11-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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