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녀 가장 결혼약속/돈받아 챙긴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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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17 00:00
입력 1996-11-17 00:00
서울 동부경찰서는 16일 결혼을 약속한 뒤 신혼살림집 구입자금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정옥랑씨(31·여·광진구 군자동)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4월 경기도 부천의 B결혼소개소에 회원으로 등록해 소개받은 송모씨(43·비디오 대여업·경기 부천시 소사동)로부터 약혼식 패물대금과 신혼살림집 구입자금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94년 결혼했으나 이혼녀라고 속이고 송씨에게 접근해 만난지 3개월만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김태균 기자>
1996-11-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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