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납치 강도·성폭행/2명 징역12년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11/13/19961113022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11-13 00:00 입력 1996-11-13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12일 승용차와 택시를 빼앗거나 훔친 뒤 이를 이용,부녀자를 납치해 금품을 강탈하고 성폭행을 일삼아온 혐의로 무기징역이 구형된 최승철(40)·육원균(33)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 등을 적용,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감호처분을 내렸다.<김상연 기자> 1996-11-1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