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보전지역/주택 증·개축 부분허용/내년 하반기부터
수정 1996-11-11 00:00
입력 1996-11-11 00:00
내년 하반기부터 생태계보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주택의 증·개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반달사슴곰과 같이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불법 포획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환경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확정,관계부처와의 협의와 국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빠르면 97년 하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한 용도가 없는 무인도와 한강하구 등은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돼 개발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비무장지대는 통일이후에 자연보전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그동안 논란을 빚은 여러 개발구상이 모두 백지화된 셈이다.
개정안은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등으로 주민들이 입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연자산보전기금」을 조성키로 했다.보전기금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주택건설,유기장건설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의 0.2%이내의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돼 조성된다.
또 전국을 생태적 가치,자연성,경관 등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된 「생태자연도」를 만들기로 했다.이중 위기야생종 및 보호야생종 등이 서식하는 1등급 권역은 전국토의 20%내로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있거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행위이외는 원칙적으로 모든 개발행위가 규제된다.
완충지역인 2등급 지역은 전국토의 5%,3등급이 전국토의 63∼70%가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동식·물을 조사해 「멸종위기 야생종」으로,고유종이나 학술가치가 큰 생물종 등은 「보호야생종」으로 각각 지정해 특별 보호·관리토록 했다.<김인철 기자>
1996-11-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