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 민간인 희생자기념사업법」 제정을/심재기(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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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11 00:00
입력 1996-11-11 00:00
6·25가 종전상태로 지속돼온지 46년.이 사건은 그동안 남북이 대치양상으로 치달아왔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특히 잠수함 침투지역인 안인진리는 6·25때 북한군이 전면남침을 하기 1시간전인 상오 3시에 북한 549부대가 최초로 남침을 감행한 지점이라는 데서 그 의미가 크다.
그동안 북한은 아전인수식 통일의 미몽에서 우리의 안마당을 제집 드나들 듯 해왔으며 우리의 젊은이들은 편향된 좌경의 늪으로 빠져들고만 있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력의 우위가 사상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현대전의 승패는 군의 화력등 물리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결집력이 좌우된다는 사실이다.이는 월남·걸프전 등에서 증명됐었다.
우리는 6·25 당시 1백만명이란 민간인들이 조국을 수호하고자 귀중한 목숨을 잃은 비장한 역사를 갖고 있다.혹자는 전화를 피해 짐을 꾸리기에 급급했고 혹자는 하루아침에 북한 완장을 차기도 했지만 1백만 민간인 희생자들은군번없는 용사로,학도병으로 적들과 싸우면서 산화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기념사업회」는 민간 희생자들의 유족을 중심으로 이들의 애국혼을 계승하고 국민에게는 호국정신을 선양해 오고 있다.선열들의 위패 하나 모실 곳 없고 유복자·미망인 등 유족은 해마다 현충일이면 울려퍼지는 「군·경·공무원만을 위한」 진혼나팔 소리가 가슴에 비수로 다가왔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호소하는 것은 이들 영혼과 유족에 대한 보상이나 국가차원의 수혜가 아니다.단 한가지 유족들이 한곳에서 영령을 진혼하고 국민에게는 이들의 희생이 살아있는 사표(사표)가 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가신님들의 참뜻을 구현하고자 이번 정기국회에 「한국전쟁민간인 희생자기념사업사회법안」을 상정,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법안의 내용은 ▲기념사업회의 법인화 ▲기념관,안보박물관 및 위령탑 건립 ▲민간항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남침현장 일대의 안보교육장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 사업의 중차대한 의미를 깊이 헤아려 우리의요구가 수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기념사업회 회장>
1996-1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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