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개(외언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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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11 00:00
입력 1996-11-11 00:00
이렇게 앞서 갔기 때문에 음주운전규제영역에서는 「스칸디나비아식 모델」이라는 공용어가 쓰인다.이 모델특징은 범죄규정,혈액측정을 통한 엄격한 법집행,영구적 면허정지 등의 엄한 처벌이다.70년대이후 결국 모든 나라들이 이 기준을 따르게 됐다.1982년 미국은 알코올교통안전법에 강력한 음주운전규제수단을 채택하는 주에 도로신탁기금에서 보조금을 준다는 제도마저 만들었다.83년 「음주운전에 관한 대통령위원회」는 각 주들이 21세로 단일한 음주허용연령을 입안하라는 권고를 했다.85년에는 「반음주 국가위원회」를 만들고 동위원회 권고를 시행하지 않을때 행정단위에 각종 불이익을 주는 장치들을 개발했다.음주운전자단위의 규제가 아니라 행정의 단속책임까지를 엄격히 확인하자는데 이른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매우 강력한 벌칙을 갖고 있다.구속수사원칙에 면허취소가 가능하고 음주측정거부만으로도 벌금 3백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그러나 좀처럼 음주운전자는 줄지 않는다.이 점은 사실상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많은 연구조사결과의 공통점은 어느 나라에서나 구금형,벌금형,사회봉사명령 등의 규제로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그래서 또 대세는 면허취소기간 확대나 영구취소쪽으로 가고 있다.
전북경찰청이 지난 5일 음주운전적발자 91명의 명단을 직업까지 병기해서 경찰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한다.이를 보고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반론도 있는 모양이다.하지만 우리 경우엔 명단공개가 효력이 있을 것같다는 생각이 든다.자못 사회적 명예를 중시하기 때문이다.지금 우리에게 더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음주운전자가 는다는 것이다.이들은 그러나 명단을 공개해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다.<이중한 논설위원>
1996-11-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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