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노동부장관·박세일 사회복지수석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11-11 00:00
입력 1996-11-11 00:00
◎진념 노동부장관/주내 총리실에 노개추·실무위 발족

진념 노동부장관은 10일 노동관계법 당정회의가 끝난뒤 회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연내 정부안 제출·처리일정이 촉박하지 않는가.

▲빠른 시일내에 할 것이다.이 문제는 오랫동안 연구,토론돼 있어 일반 다른 법안과 경우가 다르다.

­정부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금주중 총리가 위원장인 노사개혁추진위원회과 총리행조실장이 위원장인 실무위원회를 발족시킬 것이다.위원회에는 재정경제원·노동부·통상산업부 등 정부내 관련부처가 참여한다.법조문화작업은 실무위산하에 법제처및 관련부처로 전담작업팀을 만들어 하게 된다.

­노동부입장만 반영되는게 아닌가.

▲노개위 전체 토의내용을 참고로해 노사가 같이 살기위한 균형감각과 합리성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다.

­노개위활동은 끝나는 것인가.

▲이번에는 법개정문제를 정부에 보고하는 것이다.노개위는 앞으로도 노사간 제도,의식,관행을 바로잡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서동철 기자>

◎박세일 사회복지수석/정부가 필요한내용 포함시킬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의 「신노사관계구상」을 실무적으로 주도해온 박세일 청와대사회복지수석은 10일 『올해내로 노동법 개정작업을 완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안의 내용은.

▲공익위원안이 대체적 중심이 되겠지만 공익위원안에 빠져 있는 내용도 정부가 필요하다면 포함시킬 수 있다.따라서 정부안은 공익위원안과 원칙론에 입각한 입법의 중간정도가 될 것이다.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오늘 결정에 대해 다소 불만은 있겠지만 큰 반발은 없을 것이다.그동안의 노동개혁위 논의과정을 통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킬 자신이 있는가.

▲내년으로 넘어가면 노동법 개정은 어렵다.또다른 당사자(야당)가 있으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처리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정부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노사관계를 선진국수준으로 개혁하는 것은 우리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이목희 기자>
1996-11-1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