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연내개정 결단(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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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11 00:00
입력 1996-11-11 00:00
정부가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을 내년으로 미루지 않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매듭짓기로 한 것은 적절한 결단으로 평가된다.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가 노·사·공익대표가 고루 참여한 가운데 지난 6개월간 활발한 토론을 벌여온 때문에 모든 쟁점에 대한 노·사의 이해나 입장,그리고 그것이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등은 이미 분명히 드러난 상황이다.때문에 노개위가 노·사간 대타협에 의한 국민적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나,노·사 양자간 팽팽히 맞서는 이해관계를 어느선에서 절충,법개정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선택만 남은 단계에서 법개정을 무한정 미룬다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 못된다.또한 이해가 대립적일 수밖에 없는 노·사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양보와 타협을 이루기는 불가능하며 정부가 이같은 이해대립을 국가경제차원에서 조정해주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아울러 당초 정부의 연내 개정약속의 이행은 물론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이나 국제노동기구(ILO)와의 관계를 참작할 때,그리고 내년이 대통령선거의 해임을 감안할 때 개정작업을 마무리짓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개정안마련에 나서는 정부는 노개위논의에서 나타난 노·사입장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어려워진 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국민전체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작업을 마무리 지어주기 바란다.이해가 팽팽히 맞서는 쟁점에 대한 결정에 있어 다수결이란 민주주의원칙이 존중되자면 노·사 양측 모두가 조금씩 미흡한 결과에 대해 흔쾌하게 승복할 줄 알아야 한다.그동안 모든 쟁점이 충분히 논의된 만큼 정부안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한 정부의 섬세한 작업을 기대한다.법개정에 이르기까지 노·사,그리고 국회의 여야 모두는 향후 국가경제를 위해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은 길인가를 되새겨 성숙한 자세로 대처해야만 할 것으로 믿는다.
1996-11-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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