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감별 의사/울산서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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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09 00:00
입력 1996-11-09 00:00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8일 상습적으로 태아의 성감별을 해온 경남 울산의 이범덕산부인과원장 이범덕씨(46)와 이인묵산부인과원장 이인묵씨(54) 등 4명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광렬산부인과 원장 이광렬씨(38)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울산시 남구 신정1동의 이범덕산부인과원장 이씨는 지난 94년 10월 최모씨(42)에게 태아가 「딸」이라는 성감별을 해주고 대가로 5만원을 받는 등 지난 94년 8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성감별을 해주고 매회 5만원씩 받은 혐의다.<울산=이용호 기자>
1996-11-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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