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입찰 건설사 대표/10명에 2∼3년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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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09 00:00
입력 1996-11-09 00:00
서울지검 김용철 검사는 8일 정부기관이 발주한 대형공사에서 입찰가를 조작하는 등 담합 입찰한 현대건설 대표 이내흔씨(59) 등 1군 건설업체 대표 10명에게 건설업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2∼3년씩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신형근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담합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6-11-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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