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입찰 건설사 대표/10명에 2∼3년형 구형
수정 1996-11-09 00:00
입력 1996-11-09 00:00
서울지법 신형근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담합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6-11-0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