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혜택 연 270일까지/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수정 1996-11-04 00:00
입력 1996-11-04 00:00
보건복지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4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특히 의료보호 환자가 다른 진료지구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담당의사 소견서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던 종전 규정을 고쳐 의료보험과 동일하게 담당의사의 진료의뢰서만 받아도 가능하도록 했다.<오풍연 기자>
1996-1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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