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사태」 무더기 실형선고/110명 선고공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10-30 00:00
입력 1996-10-30 00:00
◎51명에 3년∼8월 징역/“법 부정행위 「통일 염원」으로 미화될 수 없어”

사법사상 최대규모인 444명이 무더기로 구속기소된 「한총련」사건 피고인가운데 110명에 대한 첫 선고공판이 29일 서울지법에서 열려 51명에게 징역 3년∼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관련기사 21면>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와 22부(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가담 정도가 가벼운 나머지 59명에게는 징역 1년∼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과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무책임한 행동이 통일의 염원만으로 미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남북이 대치중인 상황에서 이적성을 띤 폭력시위로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만큼 폭력시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좌경이념의 편중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과격·폭력시위를 영원히 추방하는 것은 물론,이완되고 타성에 젖은 사회 분위기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김상연 기자〉
1996-10-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