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LCD제품/일사서 특허침해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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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30 00:00
입력 1996-10-30 00:00
삼성전자가 액정화면(LCD) 관련 특허 침해로 일본의 개인 발명연구소에 의해 피소됐다.

삼성전자는 29일 일본 마쓰기시 가나가와현에 있는 SEL사가 지난 10일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미주전자총괄법인,미국 현지 반도체 판매법인 등 3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국내 전자업체가 LCD관련 특허건으로 외국기업 또는 연구소에 의해 피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SEL사는 소장에서 『LCD 관련 미국 특허 3건을 침해한 제품,즉 LCD와 LCD를 장착한 컴퓨터의 미국내에서의 제조·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및 계속적인 침해중지를 명령해달라』고 청구했다.삼성전자측은 『SEL측이 주장하는 3건의 특허가 무효고 또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없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소송과 관련된 LCD 제품이 삼성전자 제품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1996-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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