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부모 양육 등 친권제한/신한국,특례법 마련
수정 1996-10-29 00:00
입력 1996-10-29 00:00
신한국당은 28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중인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가정폭력범이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치유를 위한 치료비·요양비 일체를 부담하고 ▲폭력범에게 능력이 없을 때는 국고에서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신한국당은 이날 상오 여의도 당사에서 권영자 여성위원장 주재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안」 마련을 위한 심의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신한국당은 법원에서 심리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관련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명·연령·직업·용모 등 피고인과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잡지,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도록 했다.
신한국당은 또 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조사관이 가정폭력범의 성행·가정상황 등을 조사,심리하면 가정법원이 이를 토대로 별거 및 주거출입·대면 등의 접근금지,피해자가 아동일때 제3자 양육과 친권행사제한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박찬구 기자〉
1996-10-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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