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 천명 주체」 공방/12·12 5·18 항소심 4차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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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22 00:00
입력 1996-10-22 00:00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4차 공판이 21일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자위권 발동 천명의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관련기사 21면〉

공판에는 나동원(당시 계엄사 참모장)·박영록(계엄사 보도처장)·백석주(연합사부사령관)·김이균(육본 군사연구실장)·김재명(육본 작전참모부장)씨 등 광주시위 진압작전 관계자 5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희성 피고인은 『80년 5월21일 하오 4시30분 자위권 발동을 최종 결정한 국방부 대책회의에서 문제의 초안을 전달해 준 사람은 황영시 피고인』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황영시 피고인은 『이피고인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ㄹ고 부인했다.

박영록씨는 『5월21일 상오 이희성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담화문 초안에는 자위권 관련 부분이 없었으나 이사령관이 외부에 다녀온 뒤 전해준 수정된 담화문에는 자위권 부분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해 이희성피고인이 자위권 발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이날 5·18 광주시위 진압에 대한 대부분의 증인조사가 끝남에 따라 오는 24일 5차공판부터는 시국수습방안 작성과 계엄 전국확대 등 5·17 내란과정에 대해 심리할 계획이다.〈김상연 기자〉
1996-10-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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